‘콜마’ 창업자, 장남에 “주식 돌려달라” 소송 …아버지·아들·딸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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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의 글로벌화를 주도해온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의 남매 간 갈등이 부자 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콜마그룹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정점으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대표가 7.45%, 윤 회장이 5.59%를 가지고 있다. 윤 회장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며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의 시작은 건강기능식품 사업 주도권을 놓고 윤 부회장과 윤 대표가 갈등하면서 빚어졌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사업 부진 탓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사회 개편과 대표 교체 등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윤 대표가 과도한 경영 간섭 시도라며 반발했고, 윤 부회장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며 지난달 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부친인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3자 간 경영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주식 반환 소송과 관련해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콜마홀딩스 주가는 전날보다 29.99% 오른 1만5950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콜마비앤에이치와 한국콜마 주가도 각각 4.28%, 2.05% 올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콜마그룹은 지주사인 콜마홀딩스를 정점으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이끌고 있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대표가 7.45%, 윤 회장이 5.59%를 가지고 있다. 윤 회장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며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의 시작은 건강기능식품 사업 주도권을 놓고 윤 부회장과 윤 대표가 갈등하면서 빚어졌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사업 부진 탓에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사회 개편과 대표 교체 등의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윤 대표가 과도한 경영 간섭 시도라며 반발했고, 윤 부회장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며 지난달 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부친인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 윤 대표와 함께 3자 간 경영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에는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윤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주식 반환 소송과 관련해 “윤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콜마홀딩스 주가는 전날보다 29.99% 오른 1만5950원으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콜마비앤에이치와 한국콜마 주가도 각각 4.28%, 2.0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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